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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의 운송인 책임한도 개정 안내
등록일 2019-12-23 조회수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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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업무 2019 - 233【직인생략】

시행일자 2019. 1???2. 20.

수신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9 12 28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몬트리올협약의 운송인 책임한도 개정

구 분

제 정

개 정

(2009.12.30)

개 정

(2019.12.28)

비고(조문)

 화 물

 17SDR/kg

 19SDR

 22SDR

 협약 제22조제3

수하물

 1,000SDR/1

 1,131SDR

 1,288SDR

 22조제2

승객(지연)

 4,150SDR/1

 4,694SDR

 5,346SDR

 22조제1

 승객(사망?부상)

 100,000SDR/1

 113,100SDR

 128,821SDR

 21

시행일 : 2019.12.28.

비 고 :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1SDR = USD1.3794, 2019.12.19 현재)

 

첨 부2019 Revised Limits of Liability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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