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제재에 따른 국제물류기업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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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17 | 조회수 | 804 | |
첨부파일1 | 미, 이란제재 안내문.pdf (용량 : 113.8K) | |||
▶ 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회신을하실 경우 kiffa@kiff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각
회원사 대표이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미국정부는 2016년 1월 이란 핵합의(JCPOA)를 이행하면서 제재 완화중단에 들어간
지 2년 7개월만인 2018년 8월 7일 0시(현지시간)부터 이란 제재를 재개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는 2단계로 진행되며, 8월 7일 발효된 1차 제재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이란의 금과 귀금속 거래, 흑연ㆍ알루미늄ㆍ석탄 거래 등이 대상이며, 2차 제재는 오는 11월 5일부터 시작되며 이란산 원유 등
석유관련 제품 금수조치, 이란의 항만운영,
선박, 조선, 에너지 산업과 함께 이란 중앙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의 거래도
제재 대상입니다. (※ 거래 금지 품목 및 대상 확인 :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OFAC) 현재 한국에서 이란으로의 선박운행이
전면 중단되어 직접 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란을 제외한 중동지역으로의 운행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1차 제재에 따른 거래 금지품목을 제외한 품목 거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란내 수입금지 등급(4그룹)
확인 및
이란수입업자의 수입등록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거래이후 미수금에 대한 원화수금은
이란 산광부의 복잡한 승인절차와 중앙은행의 원화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 우려가 높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 현황조사를 KOTRA 신남방팀(이주영대리, T.02-3460-7669, jyeong@kotra.or.kr)에서 진행하고 있어 붙임으로 조사서를 송부드리오니 회신(kiffa@kiffa.or.kr)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KOTRA 신남방팀 및 테레란 무역관 또는
주이란 한국대사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락처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 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회신을하실 경우 kiffa@kiff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