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물류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법 규정 준수 철저에 대한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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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31 | 조회수 | 938 |
첨부파일1 | 2018200.pdf (용량 : 70.5K) | ||
첨부파일2 | 인천공항 항공물류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법 규정 준수 철저.hwp (용량 : 28.0K) | ||
문서번호 업?무 2018 - 200【직인생략】 시행일자
2018. 7. 31.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5992(2018.07.25.)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에서는 최근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무단으로 적재/반출,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소홀 및 적재 결과 이상보고 미이행 등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세법 제263 ?조(서류의 제출 도는 보고 등의 명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철저
- (항공사/조업사)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이 있는 경우「보세화물
입출 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29조에 따라 ‘하기결과
이상보고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동 물품은 그 원인이 규명(적하목록
정정 등)
될 때까지 별도 관리하고, 원인 해제 時 별도관리 해제 후 반출입
?(하역장소 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 신고등)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 (항공사/포워더)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정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고,
- (보세구역/보세운송업체)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별도관리 해제 후
반입/보세운송 신고(승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수출신고번호 확인 철저
- (포워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항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적하목록에
기재
된 수출신고번호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번호인지 여부
확인
- (항공사) 항공기에 물품 적재 前 신고 이행 및 출항적하목록
제출 후
‘이미 선적완료된 수출신고번호입니다’ 오류 통보 時
사실 여부 확인
및「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42조제2항에
의거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당일(또는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中)
세관장에게 제출(FTZ 화물순찰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된 환적화물 보수작업 時 보수작업 승인절차 이행
- (FTZ 입주기업체) FTZ에 반입된 물품은 제조·가공·수리·조립·건설 및 HS품
목분류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반입/반출
중량에 차이가 발생(적하목록 정정 생략
오차 범위 5% 초과)할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작업 승인절차를
거쳐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적하목록 품명 작성 제출
- (항공사/포워더) 적하목록상의 품명은 해당 화물에 대한 우범성 판단 및
집중 관리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적하목록 작성·제출
時 모호하고 광의의 품명
(예: sample, goods,
dangerous goods 등)이 아닌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품명
?(예: men's trousers, wood desk, wrist watch 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세관은 항공화물 물류 신속화 지원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18. 9. 1일부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물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