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제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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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10 | 조회수 | 541 |
첨부파일1 | 2016122.hwp (용량 : 219.0K) | ||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2년 12월 3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시행으로「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제」가 신설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업체들은 2013. 6. 30까지 일제히 신고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올해 6월 30일이 되면 기존 신고업체(2010. 6. 4 이전 등록업체) 및 2010. 6. 4 이후 신고업체 모두 ‘등록일로부터 매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야 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각 시도 담당과로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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