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신고 위험물관련 업무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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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01 | 조회수 | 1340 | ||||||||||||
첨부파일1 | 미신고 위험물.pdf (용량 : 262.4K) | ||||||||||||||
1. 대항인화 4400-21015D-632(2015.11.30.)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험물 규정 위반 행정처분 대폭 강화에 따른 조치로 ‘미신고 위험물 반입 취하 수수료 신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 (항공사 창고 반입전 화물 X-Ray 투과방식 도입 및 사전시행 계도기간 도입 등)를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 규정 준수를 이유로 다음과 같이 미신고 위험물 반입 취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미신고 위험물 반입취하 수수료 - 징수 기준 : 적발된 미신고 위험물 건수 - 징수 요율 : MAWB당 20만원(부가세 포함) - 시행 기간 : 2015. 12. 1 ~ 2016. 3. 31(4개월) ※ 4개월후 협회와 문제점 등 재협의 예정 ○ 위험물 Embargo 기간
○ Embargo 해제 절차 - 위험물 Embargo 기간 종료 전까지 대표이사 서명이 들어간 ‘해제요청서’를 화물판매지점장에게 송부. 끝.
-KIFFA 공문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