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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미신고 위험물관련 업무절차 안내      
등록일 2015-12-01 조회수 1340
첨부파일1 미신고 위험물.pdf (용량 : 262.4K)

1. 대항인화 4400-21015D-632(2015.11.30.)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험물 규정 위반 행정처분 대폭 강화에 따른

조치로 미신고 위험물 반입 취하 수수료 신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

(항공사 창고 반입전 화물 X-Ray 투과방식 도입 및 사전시행 계도기간 도입 등)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 규정 준수를 이유로 다음과 같이 미신고 위험물 반입 취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미신고 위험물 반입취하 수수료

- 징수 기준 : 적발된 미신고 위험물 건수

- 징수 요율 : MAWB20만원(부가세 포함)

- 시행 기간 : 2015. 12. 1 ~ 2016. 3. 31(4개월)

4개월후 협회와 문제점 등 재협의 예정

위험물 Embargo 기간

대리점 차등적용

KE 운송량 상위 80개 대리점

KE 운송량 상위 80개 대리점 외

1차 적발

위험물 1개월간 운송 금지

위험물 1개월간 운송 금지

2차 적발

위험물 3개월간 운송 금지

위험물 6개월간 운송 금지

3차 적발

위험물 6개월간 운송 금지

위험물 1년간 운송 금지

Embargo 해제 절차

- 위험물 Embargo 기간 종료 전까지 대표이사 서명이 들어간 해제요청서

화물판매지점장에게 송부. .

 

 

 

-KIFFA  공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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