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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시 X-Ray 사용 제한 물품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요청 안내      
등록일 2015-11-05 조회수 1013
첨부파일1 공문.jpeg (용량 : 191.5K)

1. 대한항공 4400-2015D-594(2015.11.4.)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국토교통부 항공보안법 법령에 의거 보안검색 시 X-Ray와 ETD(폭발물흔적탐지기)를 이용 보안검색을 실시 중에 있으며, 최근 X-Ray 통과 시 형질 변경을 우려 ETD를 이용한 보안검색 실시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 안내를 받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ㅇ여객기로 수송 예정인 화물 중 X-Ray통과 시 형질 변경이 우려되어

국토교통부 항공보안법에 의거 관련자료를 제출, ETD를 이용한 보안

검색 실시가 요구되는 화물

ㅇ화물기로 수송 예정인 화물 중 X-Ray통과 시 형질 변경이 우려되어

ETD를 이용한 보안검색 실시가 요구되는 화물

나. 요청사항

ㅇX-Ray 1호기를 이용한 반입 실시

ㅇ사전 Notice 및 문의사항

(e-mail:icnkfedg@koreanair.com, 전화:032-742-5742)

ㅇ화물 윗면, 측면등을 포함한 2면 이상에 “NO X-Ray” 부착

붙 임 : 대한항공 공문 1부. 끝.

 

-KIFFA 공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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